
교통사고 직후 의료 기록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진 기록이 부실하면 나중에 부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진 당일 해야 할 것
사고 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병원(응급실 포함)을 방문하면 ‘사고 직후 증상’이 의무기록에 남습니다. 늦게 방문할수록 보험사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접수 시 반드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고지하고, 주된 증상을 빠짐없이 설명하세요.
진단서 종류와 용도
진단서 구분
일반 진단서는 병명·진단 기간을 기재하며 보험 청구·형사 고소에 활용합니다. 소견서는 향후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여 합의 시 향후 치료비 산정 근거로 씁니다. 장해진단서는 치료 종결 후 영구 장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하며, 보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록 보관과 열람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의무기록 사본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해도 의무기록 보존 의무(10년)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이관 기록을 신청하세요. 보험사 위촉 의사가 아닌 본인 주치의의 소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합니다.
흔한 실수와 대처
① 증상을 축소 표현하거나 ‘괜찮다’고 말한 경우 → 추후 증상 악화 시 추가 소견서로 보완 가능합니다. ② 사설 물리치료만 받고 진단서 없이 넘어간 경우 →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라도 확인해 치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긴 경우 → 전부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면제’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합의 전 치료 종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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