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금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하고, 거기서 피해자 과실분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야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합의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손해부터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그리고 가상의 사례를 통한 단계별 계산까지 핵심 5단계로 정리합니다.
합의금을 이루는 네 가지 손해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적극손해의 합에서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 기지급금 공제를 거쳐 확정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영구히 감소해 미래에 잃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적극손해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처럼 사고 때문에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빼고,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가지급금을 다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계산 근거를 따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 금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위자료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위자료에는 두 가지 기준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부상 위자료로,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급은 200만원, 2급은 176만원이며 급수가 낮을수록 금액이 커지고, 12급부터 14급까지는 각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송으로 갈 경우 적용되는 법원 기준입니다. 사망이나 중대한 후유장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위자료 기준금액이 약 1억원이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가중사유가 있으면 사례에 따라 최대 약 2억원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자신의 상해가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는 상해등급표 보는 법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약관 기준 | 법원 기준 소송 시 |
|---|---|---|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 1급 200만원 14급 15만원 | 상해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 산정 |
| 사망 중대후유장해 | 장해급수별 정액 산정 | 기준금액 약 1억원 |
| 음주 뺑소니 가중 | 약관상 별도 가중 제한 | 사례상 최대 약 2억원 |
| 휴업손해 인정 | 실제 감소액의 85퍼센트 | 실제 감소액 전액 인정 경향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계산
휴업손해는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표준약관 공식은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실제 감소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약관 합의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영구히 줄어든 부분을 미래 소득 손실로 환산한 것입니다. 계산식은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보며,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연 5퍼센트 라이프니츠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소득은 실제소득을 우선 적용하되 증빙이 없으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도시일용노임은 일 153,000원이며, 월 22일로 환산하면 약 336만원 수준입니다. 소득 증빙이 명확할수록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모두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적극손해
적극손해는 사고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가 대표적입니다.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거나 합의 시 정산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수술, 재활, 보철 등 미래 치료 비용을 말합니다.
개호비는 중상해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에 드는 비용입니다.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진단과 감정 자료로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미래 비용은 상실수익액과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산정합니다. 합의 전에 향후치료비를 누락하면 추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 기지급금 공제
모든 손해 항목을 합산한 뒤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손해 총액이 1,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퍼센트라면, 과실상계 후 인정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과실상계 다음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빼는 기지급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나 가지급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왕증, 즉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준 부분은 별도로 공제됩니다. 과실비율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과실비율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정 사례로 계산해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자 가정일 뿐,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5세 직장인이 월소득 350만원이고 상해 12급 부상을 입어 14일간 휴업했으며, 피해자 과실이 20퍼센트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단순 부상으로 보아 상실수익액은 제외하고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휴업손해는 월소득 350만원을 30일로 나눈 1일 수입에 휴업 14일을 곱하고 85퍼센트를 적용해 약 13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350만원을 30으로 나눈 약 116,667원에 14일을 곱한 약 163만원에서 다시 85퍼센트를 적용한 값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12급 기준 약관상 15만원, 치료비는 가정상 200만원으로 두었습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 예시 |
|---|---|---|
| 1 | 휴업손해 350만원 나누기 30 곱하기 14 곱하기 85퍼센트 | 약 139만원 |
| 2 | 부상 위자료 12급 약관 기준 | 15만원 |
| 3 | 치료비 적극손해 가정 | 200만원 |
| 4 | 손해 합계 1 더하기 2 더하기 3 | 약 354만원 |
| 5 | 과실상계 20퍼센트 공제 후 인정액 | 약 283만원 |
이 예시에서 손해 합계 약 354만원에 과실 20퍼센트를 적용하면 약 283만원이 남고, 여기서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 기지급금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소득 증빙, 후유장해 유무, 과실비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에 위 항목들을 대입해 대략적인 합의금 범위를 가늠해 보면,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과 휴업일수, 상해급수, 과실비율을 입력해 항목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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