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이지만 보상 경로와 과실 적용 방식이 운전자와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보행자 사고의 과실 특례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한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운행자책임)을 부과합니다. 보행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동승자 사고 보상 경로
사고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또는 운전자의 보험사)에게 대인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 사고(상대 차량 없음)라면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대인배상으로, 쌍방 사고라면 각 차량의 과실에 따라 양쪽 보험사로부터 나뉘어 지급됩니다.
동승자·보행자 청구 경로 요약
• 보행자: 가해 차량 대인배상Ⅰ(의무) 우선,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 동승자(타 차량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 동승자(단독 사고): 동승 차량 보험사 대인배상
• 본인 자상 특약: 동승 중 사고에도 적용 가능
호의동승 감액 문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탑승한 경우(호의동승)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의동승 감액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탑승 경위·운전자의 귀책 정도·동승자의 위험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기준
사망 시 위자료는 법원 실무상 책임보험 한도액을 참고하여 산정되며, 부상의 경우 치료 기간·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책·이용안내를 참고하고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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