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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의 차이

후유장해·과실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의 차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합의는 성격과 효력이 전혀 달라 혼동하면 한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로 용서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며, 이로 인해 가해자는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금이란

민사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민사합의서에는 ‘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기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핵심 비교

형사합의: 형사처벌 경감 목적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검사·법원에 효력
민사합의: 손해배상 목적 / 청구권 포기 포함 / 민사소송에 효력
두 합의는 독립적 — 형사합의가 민사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형사합의금을 받았어도 민사청구 가능

형사합의금을 수령했더라도 민사합의서에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 일부 변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민사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이후 추가 손해(후유장해 등)가 발생해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추가 손해는 별도 협의’ 등의 유보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후유장해가 나타나기 전에 포괄적 민사합의에 서명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고정된 이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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