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공식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절차와 특징을 이해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단계: 보험사 내부 이의신청
먼저 담당 보험사에 과실비율 산정 근거 서류를 요청하고, 블랙박스·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반박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내부 재심 절차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단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산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양측 주장·증거를 검토해 권고 과실비율을 제시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입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결정에 강제력은 없으나 보험사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양측에 의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소액 사건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상담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채널 비교
보험사 내부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무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무료) → 민사소송(유료, 최종)
4단계: 민사소송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 판단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소송 전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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