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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흉터(추상장해) 위자료와 보상

부위별 상해안면 흉터(추상장해) 위자료와 보상

안면 흉터는 신체 기능 손상은 아니지만 심리적·사회적 고통이 크며, 법적으로 ‘추상장해’로 인정받아 별도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의 법적 의미

추상장해란 외모에 뚜렷한 흉터나 변형이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과 법원 기준 모두 안면·두부·경부의 흉터 크기·위치·형태를 기준으로 장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별(여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더 크다고 인정)과 나이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과 장해 인정 기준

흉터가 안정(성숙)된 시점, 보통 사고 후 6개월~1년 이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흉터의 길이·면적·색소침착·기능 제한을 평가합니다. 흉터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장해로 인정받으며, 기준 미달이더라도 노출 부위·직업적 영향 등을 주장하면 위자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 흉터 보상 항목

① 성형수술비(레이저·피부이식 등, 향후 시술 포함) ② 추상장해 위자료(흉터 크기·위치·직업 특성 반영) ③ 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직업 활동 제한 시) ④ 심리치료비(우울·대인기피 증상 동반 시). 성형수술은 ‘필요한 치료’로 인정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 시 고려사항

흉터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 합의하면 향후 성형 시술이 필요해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특히 켈로이드성 흉터는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의사의 향후 치료 계획서를 받아 합의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 흉터 부위를 시기별로 촬영해 두세요. 초기·치료 중·치료 후 비교 사진이 장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흉터가 성숙(안정)되기 전 성형수술을 받으면 보험사가 ‘시기상조’를 이유로 일부 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기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추상장해 위자료 산정 방식은 계산 방법론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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