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해보시는 말이 “합의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몸도 아픈데 보험사에서는 서류를 내밀고, 주변에서는 저마다 다른 금액을 이야기하니 더 불안해지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4주라는 진단명 하나로 정해지는 고정된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어떤 항목들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합의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는 분명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전치4주 합의금”에 정해진 답이 없을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손해를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을 못 해서 생기는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여기에 실제 지급액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상해등급(진단명과 치료 내용)
- 치료 기간(입원인지 통원인지)
- 소득 자료(휴업손해 산정 근거)
- 과실비율
- 후유장해 여부
같은 “전치 4주”라도 이 다섯 가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들은 금액과 내 합의금이 다른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전치 2주 진단이라도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전치 4주보다 합의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해야 할 서류 |
|---|---|---|
| 위자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해급수(1~14급)에 따라 최저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서, 초진기록지 |
| 휴업손해 | 원칙적으로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원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 |
| 향후치료비 |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을 때 협의하는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협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 향후 진료 소견서 |
| 과실비율 | 위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최종적으로 곱해져 반영되므로, 과실비율이 몇 퍼센트만 바뀌어도 실제로 받는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자료 |
“전치 1주당 50~100만원”이라는 말,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실무에서 참고삼아 언급되는 수준일 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공식 기준은 아닙니다. 상해등급과 소득, 과실비율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도,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전치 4주니까 얼마”라고 계산기 두드리듯 접근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옆에서 들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앞서 표로 정리해드린 항목별로 내 서류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합의 전, 이 순서만은 지켜주세요
간호사로 일할 때 저는 불안해하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항상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순서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만 지키셔도 놓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진단서와 초진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이후 모든 협의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 과실비율 관련 자료를 챙기세요.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 치료가 끝난 뒤에 합의를 진행하세요. 치료 중에 서둘러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나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을 반영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제시금을 항목별로 나눠서 확인하세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가 각각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어디가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 통원치료가 4주(28일)를 넘어가면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경상 등급이라도 치료를 계속 받을 권리와 위자료 청구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서류를 더 준비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보험사 제시금이 부상 정도에 비해 낮다고 느껴질 때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때
- 통증이 계속되어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을 때
- 과실비율에 대해 상대 보험사와 의견이 다를 때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단이 어려워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늦게 상담을 받으면 이미 합의가 끝나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망설여지실 때가 바로 상담받으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며
전치 4주 합의금은 “얼마”라는 숫자 하나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과실비율이라는 네 가지 축이 어떻게 채워지는지가 실제 금액을 만듭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순서대로 서류를 챙기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뒤에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이, 아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다음 단계로 움직이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손해사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진단 내용과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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