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항목입니다. 계산식과 약관 기준, 그리고 더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휴업손해 계산식

표준약관상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의 85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실제 손해는 소득의 100퍼센트이지만 약관 기준은 85퍼센트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1일 수입은 약 10만원이고, 여기에 휴업일수와 85퍼센트를 적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휴업일수는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원 기간과 통원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금액을 좌우한다
휴업손해는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 관련 자료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다면 자료를 갖추는 것만으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통장 입금 내역, 거래명세, 계약서 등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합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를 받으려면
약관 기준 85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합의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소액 전액이 인정되는지는 소득 증빙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방법은 합의금 증액 7가지를, 전체 산정 구조는 합의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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