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될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휴업손해는 소득의 100%를 받는 것이나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의하여 85%)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3,000,000만원의 85%인 2,550,000원을 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받게됩니다.
만약 1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수입감소금액X휴업일수X0.8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휴업 손액을 100%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약관상으로는 85%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도의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면 100%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1. 휴업손해액은 85% 보험사 산정 기준이다.
2. 소득액 100%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