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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차료(휴차손해) 청구

특수상황·실무렌터카·대차료(휴차손해) 청구

교통사고로 내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차료(렌터카 비용) 또는 휴차손해라 합니다.

대차료 청구 요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고 내 차량이 실제로 수리 기간 동안 운행 불가능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수리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동급 렌터카 비용을 지급합니다. 수리가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범퍼 스크래치만 등)에는 대차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기간과 차량 등급

대차료 산정 기준

수리 기간은 정비사업자의 입고일~출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품 수급 지연 등 불가피한 연장은 추가 인정됩니다. 차량 등급은 피해 차량과 동급(배기량·차종 기준)의 렌터카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급 수입차라도 국내 렌터카 시장의 동급 요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교통비)

렌터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카드 내역을 보관하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

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운행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운송 수입 감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차손해’라 하며, 실제 운행 수입 자료(운행일지·매출 장부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차료와 휴차손해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 렌터카 계약 전에 보험사와 차량 등급·기간을 미리 협의하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리 완료 후에도 렌터카를 계속 사용하면 초과 기간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전체 보상 항목 구조는 계산 방법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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