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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와 가중처벌

특수상황·실무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와 가중처벌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중상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중처벌 요건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 합의로 처벌 불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형사 면책이 어렵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판결의 분리

합의의 실질적 효과

민사 합의(손해배상금 지급)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지만,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 변호사와 민사(손해사정) 전문가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린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산정

미성년자는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향후 치료비·개호비(간병비)가 성인보다 장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망 시 법원 실무상 상당액이 인정됩니다.

가해자 보험 처리

스쿨존 사고도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Ⅱ)으로 손해배상이 처리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보험에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가해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특약(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스쿨존 진입 전 속도 감속, 신호 철저 준수, 블랙박스 상시 녹화가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피해 어린이 학부모와 합의 시, 반드시 법원 조정 또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해 추후 분쟁을 방지하세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계산 방법론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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