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협의가 결렬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 과정을 덜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준비
소송 전에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급여 명세서(휴업손해용)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및 변론 준비
소장을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에 접수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쌍방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의료감정이나 신체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주요 단계
① 소장 접수 → ② 피고 송달·답변서 → ③ 변론기일(2~5회) → ④ 감정(필요 시) → ⑤ 선고 → ⑥ 항소(불복 시) → ⑦ 확정 → ⑧ 강제집행
평균 소요 기간
1심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순 사건은 6개월~1년, 감정이 필요한 복잡 사건은 1년~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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