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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

후유장해·과실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

후유장해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로 구분되며, 어떤 유형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일실수입 보상 기간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시장해란

한시장해(限時障害)는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능력 상실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 후 2년간 50% 상실이 인정되다가 이후 완치로 상실률이 0%가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영구장해란

영구장해(永久障害)는 증상이 고정되어 향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능력 상실이 가동연한까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18다248909 판결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분 상실 기간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한시장해 일정 기간(예: 2년) 해당 기간 계수 적용
영구장해 가동연한(만 65세)까지 잔여 가동연한 전체 계수 적용

보상액 산정 차이

한시장해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해당 기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영구장해는 가동연한까지 잔여 기간 전체에 계수를 적용하므로, 젊은 피해자일수록 보상액 격차가 커집니다. 계산 방법론에서 구체적인 계산식을 확인하세요.

다툼이 생기는 경우

보험사가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축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의 의견, 영상 판독 소견, 수술 기록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장해로 합의한 후 장해가 지속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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