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이란
도시일용노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건설업 보통인부 일용 임금 통계입니다. 법원과 보험 실무에서 소득 입증이 곤란한 피해자의 일당 기준 소득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 임금은 분기마다 갱신되므로, 사고 발생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나
주부·학생·무직자처럼 정기적인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직·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영세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만큼은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적용 예시
사고일 기준 도시일용노임 하루 약 140,000원(예시, 실제 고시 금액 확인 필요)
월 22일 환산 시 월 약 3,080,000원 수준
휴업손해: 월 소득 × 85% × 치료 개월 수
일실수입: 월 소득 × 2/3 × 장해율 × 라이프니츠계수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시일용노임보다 실제 소득이 높은 피해자는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 프리랜서라면 거래명세서·통장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입증에 성공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의 경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환산합니다. 법원과 보험 실무 모두 주부의 가동 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에 해당하는 가사 노동 손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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