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가불금 청구제도는 과실 다툼 등으로 합의가 길어질 때 합의 전이라도 보상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불금 청구제도란
누가 가해자인지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해 보험 처리가 지연될 때,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계와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청구 범위와 상대방
가불금은 치료비는 전액, 그 외의 손해인 위자료와 상실수익 등은 약관상 책임액의 50퍼센트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합니다. 먼저 받은 가불금은 나중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법적 근거 가불금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책임액의 50퍼센트 한도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유의점
가불금은 별도로 더 주는 돈이 아니라 미리 당겨 받는 선급 성격입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와 절차는 합의금 언제 받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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