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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4주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전치4주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의료광고·진단·특정 업체 안내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법률/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4주’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전치(全治) 4주’는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하는 예상 치료 기간을 말합니다. 즉 “회복까지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일 뿐, 그 자체가 곧바로 합의금 액수나 자동차보험의 보상 등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고, 진단명(예: 염좌, 골절, 추간판 관련 손상 등)에 따라 경과와 보상 항목이 달라집니다.

이 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전치 4주니까 얼마”라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으며, 합의금은 여러 항목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합산합니다.

전치 주수와 ‘상해 급수’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부상 보험금 한도와 위자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 급수(1급~14급)입니다. 상해 급수는 부상의 부위와 정도(진단명 기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으로 구분되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부상 한도액도 급수별로 정해집니다. 위자료 등 세부 지급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참고 자료’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같은 ‘전치 4주’라도 진단명·급수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수치를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진단명과 급수를 확인한 뒤 기준에 대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합산합니다. 각 항목의 누락이나 과소 산정은 그대로 보상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표준약관상 상해 급수를 기준으로 산정
휴업손해 치료·요양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치료비·향후치료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합의 이후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
기타 적극손해 통원 교통비, 간병비 등 실제 지출·필요 비용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래 소득 감소에 대한 배상

전치 4주 진단 후, 합의 전에 확인할 점

  • 치료가 진행 중일 때의 조기 합의 주의: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불편이 남아 있다면 성급한 합의보다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가능성: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필요한 치료와 후유장해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휴업손해·통원 비용 반영 여부: 소득 감소분과 통원 교통비 등이 산정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 사고 이전 질환이 있으면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어, 진단·기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통증·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증상이 지속되면 참기보다 담당 의료진의 재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직접 계산·비교해 보기

합의금은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소송 시 적용되는 법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공개 법령과 표준약관을 토대로 두 기준을 나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관련 페이지에서 구성 항목과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및 주의사항

이 글의 기준과 금액 체계는 2026년 9월 20일 확인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시에는 아래 공식 자료의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진단명·급수·과실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담당 의료진과 손해사정·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작성된 정보성 자료입니다. 함께 사용된 이미지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생성 이미지로, 실제 환자·의료진·기관·현장 사진이나 치료 전후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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