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치 3주라는 진단만으로 합의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뒤 진단서에 적힌 ‘전치 3주’는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에 관한 의료적 기재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해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적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곧바로 정해진 합의금이나 상해등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에서는 사고 경위, 진단명과 치료 경과, 입원·통원 기록, 소득 감소 자료, 과실,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치 3주라는 검색어로 하나의 ‘정답 금액’을 찾기보다, 내가 받은 제시액에 어떤 손해 항목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도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적극손해와 과실, 기지급액을 나누어 참고용으로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 합의에서 보는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한 줄의 총액보다 개별 항목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치료비 등 적극손해: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치료비와 필요한 지출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줄었다면 휴업 기간과 소득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관한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손해배상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후유장해 관련 손해: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되어 후유장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전치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과실 및 기지급액: 사고 책임 비율과 이미 받은 보험금·가지급금 등이 최종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 피해에 대해 상해 구분별 책임보험금 범위에서 발생 손해액을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보험의 한도와 관련한 법령 기준이므로, ‘전치 3주면 얼마’라는 합의금 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전치 3주 합의 전 확인할 자료
| 확인할 자료 | 확인 이유 |
|---|---|
| 진단서와 진료기록 | 치료기간, 진단명, 실제 치료 경과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 입·퇴원 또는 통원 확인 자료 | 치료 형태와 기간을 정리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 소득 및 휴업 관련 자료 | 휴업손해가 쟁점이라면 감소한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 산정 내역 | 제시된 총액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 사고 관련 자료 | 사고 경위와 과실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산기 결과는 ‘협상 전 정리’로 활용하세요
전치 3주 사례는 진단명이 같아도 입원 여부, 통원 경과, 직업과 소득 입증, 과실, 기존 질환 또는 후유 증상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나 인터넷의 사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입력값과 산정 항목을 확인하는 1차 정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사이트의 합의금 계산 안내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서는 총액보다 산정 내역, 치료 경과와 증빙을 먼저 확인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합의서 문구·책임 비율에 관한 다툼이 크다면, 서명 전에 의료인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AI가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 의료기관 또는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합의금·책임·합의서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판단은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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