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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합의금

교통사고소송자동차 합의금

자동차 사고를 겪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피해로 처음 합의를 앞둔 분들이 자동차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소송) 기준이 왜 다른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공개된 법령·표준약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는 참고용 계산 도구를 제공하며, 아래 설명은 그 계산 항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합의금이란

자동차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해자 측(주로 보험사)과 피해자가 합의로 정하는 배상액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한 뒤 과실 비율만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배상 책임과 보험 처리의 기본 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

보험 실무와 법원 판단에서 손해는 통상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위자료 — 부상·후유장해·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배상입니다.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입니다.
  • 적극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등 실제 지출한(또는 지출할) 비용입니다.

이 네 항목을 합산한 뒤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하는 것이 기본 계산 방식입니다. 각 항목의 산식은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부상등급의 기준

위자료 금액은 법률에 구체적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부상 1~14급, 후유장해 1~14급 등)과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장해등급이 몇 급인지는 배상액에 큰 영향을 주며, 장해등급의 분류 체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 페이지는 부상 위자료를 상해급수별 정액표(1급 약 200만 원 ~ 14급 약 15만 원)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참고용 추정 기준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금액과 소송(법원 기준)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소송) 기준
휴업손해 산정 소득의 일정 비율(약관상 지급률)을 적용 실제 소득 감소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위자료 부상·장해 등급별 정액표 중심 사고 경위·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절차·기간 비교적 신속한 합의 시간·비용·입증 부담이 크나 인정액이 늘 수 있음

따라서 보험사 제안 금액이 곧 상한선은 아니며, 진단서·소득자료·과실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 확인하면 좋은 것

  • 진단서·치료기록·통원 내역 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사업소득 등)를 정리합니다.
  •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치료가 충분히 마무리된 뒤 장해 판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합의는 원칙적으로 번복이 어려우므로 항목별 금액의 근거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설명은 이 사이트의 매거진과 이용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1차 추정치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 글은 인공지능(AI)이 공개된 법령·표준약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이미지 역시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로, 특정 개인·사고 현장·기관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업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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