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금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한 뒤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빼서 산정하는 합산·공제 구조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가 채택한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과 소송 시 적용되는 법원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은 진단 내용·소득·과실·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 역시 아래 세 항목을 합산한 뒤 과실상계·기왕증·기지급액을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계산 방법론 참고).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구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 실제 지출·지출 예정 비용
- 소극적 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사망으로 미래에 잃는 소득인 상실수익액(일실수입)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세 항목을 합산한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과실상계)하고, 기존 질환의 기여분(기왕증)과 이미 받은 치료비·가지급금(기지급액)을 공제하면 최종 합의금 윤곽이 나옵니다.
① 위자료 — 약관은 정액표, 법원은 별도 기준표
부상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해급수별 정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급~14급의 부상 등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중상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상 위자료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해급수 | 표준약관상 부상 위자료(예시) |
|---|---|
| 1급 | 200만 원 |
| 2급 | 176만 원 |
| 12~14급 | 각 15만 원 |
후유장해 위자료는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정하고, 사망 위자료는 계산기 기준으로 약관 기준(65세 미만) 8,000만 원과 법원 기준 약 1억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액표 대신 별도의 위자료 산정 기준표와 사고 경위·과실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사고라도 소송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휴업손해 — 지급률에서 약관과 법원이 갈립니다
휴업손해는 다치는 바람에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공식을 적용합니다.
- 휴업손해 =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
핵심 차이는 지급률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휴업손해의 85%를 지급하는 반면,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10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 소득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 인정 소득 범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커지는 항목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배상합니다.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 사망 상실수익액 = 월소득 × (1 − 1/3 생계비 공제) × 라이프니츠계수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정하며, 라이프니츠계수는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장해(기왕증)가 있다면 그 몫을 빼고 상실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기존 질환 여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약관 기준 vs 법원 기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약관 기준(보험사 제시) | 법원 기준(소송 시) |
|---|---|---|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표 | 위자료 산정 기준표 + 제반 사정 |
| 휴업손해 지급률 | 85% | 원칙적으로 100% |
| 사망 위자료(예시) | 65세 미만 8,000만 원 | 약 1억 원 |
| 산정 성격 | 정액·고정비율 위주 | 입증 자료에 따라 증액 가능 |
정리하면, 약관 기준은 빠르고 예측 가능하지만 정액·고정비율이고, 법원 기준은 입증 자료가 충분할 때 증액 여지가 있습니다. 두 기준을 나란히 확인한 뒤 자신의 상황(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소득 입증 가능성, 과실비율)에 맞는 선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대략적인 금액대는 사고 유형(부상·후유장해·사망), 상해급수, 치료기간, 나이, 월소득, 과실비율을 입력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세부 사례(접촉사고·후방추돌·통원치료·보행자 사고 등)는 매거진에서, 계산에 쓰인 산식과 전제는 계산 방법론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해급수 판정이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꼭 확인할 점
- 표준약관과 위자료·상실수익액 기준은 개정·판례 변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6년 9월 22일 기준 공개 자료를 참고했으며, 실제 청구 전 최신 약관과 판례를 확인하세요.
- 계산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합의금은 진단서·소득자료·과실 협의·기왕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증이나 증상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참지 말고 의료기관의 진료·소견을 우선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carinfo.knia.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해급수 별표) — law.go.kr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계산 방법론 — calculator.x3.co.kr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업체·기관을 홍보하거나 법률·보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문 및 대표 이미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생성되었으며, 이미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연출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합의금·배상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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