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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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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합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위자료를 각각 계산해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빼고,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하는 4단계 구조입니다.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실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기준은 특히 위자료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상해 12~14급)은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 합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 여부가 확정된 뒤입니다.
  • 아래 금액·기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약관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원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그래서 얼마를 받는 게 맞나”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며칠 만에 금액을 제시하는데, 그 숫자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근거를 모르면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평균 얼마’가 아니라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붙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법령·약관 기준과, 사안마다 달라져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합의금 산정 구조 — 더하기 3단, 빼기 2단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실무상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돈인 적극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인 소극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 셋을 더한 것이 ‘총 손해액’이고, 여기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을 빼는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에 근거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같은 법 제76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급받은 돈,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나 가불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다시 뺍니다.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합의금은 총 손해액보다 늘 작습니다. 이 순서를 모른 채 “치료비가 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합의금은 왜 이것뿐이냐”고 물으면 대화가 겉돌게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 계산 흐름
1단계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구 등) 산정
2단계
소극손해(휴업손해·상실수익액) 산정
3단계
위자료 산정 → ①+②+③ = 총 손해액
4단계
과실상계 — 총 손해액 × (100% − 내 과실비율)
5단계
기지급액(치료비 직불·가불금 등) 공제 → 최종 합의금

적극손해 — 실제로 나간 돈, 앞으로 나갈 돈

적극손해는 사고 때문에 실제로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이 확정적인 비용입니다. 치료비가 대표적이지만 치료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은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를 적극손해로 두고 있고, 여기에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구입비, 통원 교통비 같은 항목이 사안에 따라 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합의 시점에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예를 들어 성형·반흔 제거, 보철물 교체, 지속적인 재활 비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아플 것 같아서”로는 인정되지 않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향후치료비 추정서 같은 의학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계산에 반영됩니다.

개호비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중상해 사건에서는 개호 인정 여부가 합의금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소견에 크게 좌우되므로 일반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합의서에는 대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들어가므로, 치료 종결과 장해 확정 전 합의는 신중히 판단해 주세요.

소극손해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소극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의 상실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가 휴업손해이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후유장애 때문에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 손해가 상실수익액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상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로 계산합니다. 실제 감소액 전액이 아니라 85%만 인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휴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확인서 등으로 감소액을 증명하고,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명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노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에 따른 계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장래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데,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가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약관은 정해진 장해평가 방법(맥브라이드 평가표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약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간의 끝, 즉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도 큰 변수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했습니다. 가동연한이 5년 늘면 그만큼 계산 기간이 길어지므로 상실수익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소극손해 두 항목 비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 2026-08-19 기준)
구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애)
대상 기간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장해 발생 시점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기본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 계수
핵심 변수 소득 증빙, 실제 휴업 일수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기간(한시/영구)
필요 서류(예)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휴직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후유장애진단서, 장해평가 자료
흔한 누락 통원 기간 중 부분 휴업, 무직·주부의 인정 기준 치료 종결 전 합의로 장해 자체를 반영 못 함

위자료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위자료에는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고,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보험사가 너무 적게 준다”는 체감의 상당 부분을 만듭니다.

약관 기준의 부상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급수(1~14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급별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최고 등급인 1급이 200만 원, 가장 가벼운 12~14급이 15만 원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이 수십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 부상 위자료(급별) — 2026-08-19 기준, 개정 가능
상해 급수 위자료 상해 급수 위자료
1급 200만 원 7급 40만 원
2급 176만 원 8급 30만 원
3급 152만 원 9급 25만 원
4급 128만 원 10~11급 20만 원
5급 75만 원 12~14급 15만 원
6급 50만 원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의 후유장애 위자료가 추가 산정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약관 기준 위자료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 형태로 산정하며, 피해자 연령(60세 기준)과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사망의 경우 약관상 위자료는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입니다.

반면 법원 실무는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는 사망·전신 노동능력상실 사건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두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 정도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2015년에 종전 8,000만 원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다만 기준금액이 곧 인정 금액은 아니며, 피해자의 나이·과실·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됩니다.

정리하면 — 같은 사고라도 약관 기준(보험사 제시)과 법원 기준(소송)은 특히 위자료·상실수익액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비용·입증 부담이 따르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상 한도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다릅니다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보상 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의무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는 법령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망은 1억 5,000만 원 범위, 부상은 별표에서 정한 급별 금액 범위에서 최고 3,000만 원, 후유장애는 급별 한도로 최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가 별도로 가입한 종합보험(대인배상 II)에서 처리됩니다. 대인배상 II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아 한도 자체가 문제되는 일은 흔치 않지만,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인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범위는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과실상계와 2023년부터 달라진 경상 환자 기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뺍니다.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20%라면 8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과실비율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판례를 참고해 사고 유형별로 산정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과실비율 10%포인트 차이가 수백만 원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상해 12~14급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본인(또는 본인 보험)이 부담하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상 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 개정은 12~14급 경상에만 적용되며, 그보다 큰 부상은 종전과 같습니다. 또 이륜차·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 개정 내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처럼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상 사고라면 예상보다 부담이 늘 수 있으니, 사고 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예시로 보는 과실상계 — 가정한 숫자입니다

아래는 계산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통계나 평균값이 아닙니다. 총 손해액 1,000만 원, 본인 과실 20%, 보험사가 병원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 200만 원을 가정했습니다.

총 손해액 1,000만 원
과실상계 후(80%) 800만 원
기지급 치료비 200만 원 공제 후 실수령 600만 원

※ 계산 구조 이해를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상 정도·소득·과실비율·치료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꼭 확인할 것 —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금액을 따지기 전에 ‘지금 합의해도 되는 시점인가’부터 보셔야 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의 합의는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주세요.

  1. 치료 종결 여부 — 주치의 소견상 치료가 종결됐는지, 추가 치료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후유장애 진단 —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뒤 협상합니다.
  3. 과실비율 근거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의 근거(사고 유형·영상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봅니다.
  4. 항목별 내역서 요구 — 총액만 듣지 말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이 각각 얼마로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5. 소득 증빙 제출 — 휴업손해는 증빙이 없으면 낮게 잡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6. 합의서 문구 확인 — 부제소 합의, 향후 치료비 포기 조항이 있는지 서명 전에 읽습니다.
  7. 형사합의와 구분 — 형사합의금은 처벌 감경과 관련된 별개 문제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어떻게 정산되는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또 하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기간 관리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기산점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고 느껴질 때 확인할 지점

제시액이 낮게 느껴진다면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찾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장해가 있느냐 없느냐,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둘째는 과실비율입니다. 셋째는 향후치료비·개호비 인정 여부, 넷째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자체가 쟁점이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든 항목별 계산 근거를 손에 쥐고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계산기는 표준화된 산식에 값을 넣어 대략적인 범위를 잡아 보는 도구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과실비율, 향후치료비 인정 범위 등 개별 판단이 들어가야 확정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보험사 제시액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해 주세요.

주부나 학생, 무직자도 소득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실무상 일용노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학생·무직자도 취업 가능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기준은 사안과 판단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합의금이 몇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상해 12~14급에 해당하고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약관상 부상 위자료 자체가 1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실제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배상금이 더해지므로 총액이 수십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는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치료 경과를 먼저 지켜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에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안의 합의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공식 자료

이 글에 정리한 기준은 2026년 8월 19일 시점에 확인한 내용이며, 약관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산식이 실제 사건에 걸린 문제라면 아래 공식 자료의 최신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상해·후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대인배상 지급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정보 포털(carinfo.knia.or.kr)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심의 — 손해보험협회
  • 가동연한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scourt.go.kr)
  • 보험금 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독자가 다음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그 하나만 봅니다. 항목별로 직접 숫자를 넣어 보시면 보험사 제시액이 어느 항목에서 낮게 잡혔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계산해 보신 뒤에도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항목별 내역서를 들고 전문가 상담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본 콘텐츠의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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