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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격락손해보상를 알고계시나요?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보상금

[보험사에게 받는 보상, 간단 용어 정리]

→대물배상 : 차량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대인배상 : 교통사고 시 상해를 입은 곳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바로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이라고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수리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고차로 판매하게 된다면 사고 이력으로 인해 매입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격락손해보상은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중고 판매시 하락하는 가치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차량출고일이 5년이내이면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30%이하면 격락손해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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