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신체 손상 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합니다. 정신적 손해도 신체적 손해와 동등하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대로 된 진단과 기록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PTSD의 증상과 진단 기준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경험한 후 플래시백(재경험)·회피 행동·과각성(수면 장애·과민 반응)·인지-감정 변화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DSM-5 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며, 사고 기억·수면 일지·심리 검사 결과가 진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의 PTSD 인정 쟁점
보험사는 PTSD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증상의 지속성·중증도를 따집니다. 사고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치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나서 처음 진단받으면 인과관계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TSD 보상 항목
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 치료비 ② 심리치료(CBT·EMDR 등) 비용 ③ PTSD로 인한 일실수입(운전 불가·업무 수행 능력 저하 포함) ④ 정신적 후유장해(장해율) ⑤ 위자료(신체 손상 위자료에 추가 가능). PTSD가 만성화되면 장해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합 손상과 정신적 손해의 합산
신체 부상과 PTSD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 두 손해를 각각 산정해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장해 위자료와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별개 항목으로 다루어지므로, 정신과 기록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TSD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의 계산 방식은 계산 방법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