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수손상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부상 중 하나로, 마비 정도와 범위에 따라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이 다양하고 금액이 크므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척수손상의 분류
척수손상은 손상 위치(경수·흉수·요수·천수)와 완전·불완전 여부로 분류됩니다. 경수 완전 손상은 사지 마비(tetraplegia)로 이어질 수 있으며, 흉수 이하 완전 손상은 하지 마비(paraplegia)를 유발합니다. ASIA 분류(A~E)로 기능 수준을 평가하며, 이 등급이 장해율과 간병 필요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배상 항목의 구성
중증 척수손상은 일반 사고와 달리 간병비와 향후치료비가 수억~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가까울 경우 잔여 노동연수 전체의 일실수입도 고액이 됩니다.
중증 척수손상 주요 보상 항목
① 입원·수술·재활 치료비 ② 간병비(전문 간병인 또는 가족 간병, 일평균 단가 × 여명 기간) ③ 일실수입(완전 노동능력상실 기준) ④ 보조기구비(전동휠체어·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⑤ 주거 개조 비용(경사로·욕실 개조) ⑥ 향후치료비(비뇨기과·호흡기 합병증 포함) ⑦ 위자료(최고 등급 적용)
여명 단축과 위자료
완전 마비 환자는 욕창·요로 감염·폐렴 등 합병증으로 여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명 단축 자체와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간병비·일실수입 산정 방법은 계산 방법론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