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목 통증과 팔 저림이 지속된다면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을 의심해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기록을 남겨야 합의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진단
경추 추간판이 탈출하면 경추 신경근을 압박해 목·어깨·팔로 뻗치는 방사통, 손 저림, 근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MRI가 진단의 핵심이며, 사고 직후 촬영한 영상과 사고 전 건강 기록을 비교해 기왕증(기존 질환) 여부를 가립니다. 보험사는 기왕증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사고 전 증상이 없었다는 의무기록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후에도 신경 증상이 남으면 맥브라이드표 또는 AMA 가이드 기준으로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경추부 장해는 운동 범위 제한과 신경학적 이상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집니다. 이 수치가 일실수입(逸失收入) 계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합의금 구성 항목
① 적극적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 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잔여 노동연수 호프만계수) ③ 위자료.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 시 핵심 체크포인트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 금액은 향후치료비나 장해 보상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고정(MMI)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니, 신경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장해 판정 이후 협상을 권장합니다.
합의 전에 계산 방법론을 참고해 예상 금액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