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보상

위자료는 기준액이 있지만 최종 금액은 사건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가 위자료를 올리고 어떤 사유가 깎는지 미리 파악하면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본 원칙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사고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사후 태도, 피해자의 연령·직업·건강 상태, 피해 정도(입원 기간·장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 일부 사유는 기준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른 사유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가산 사유
| 가산 사유 | 설명 |
|---|---|
| 음주·무면허 운전 | 중대한 과실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상향 요인 |
| 뺑소니·도주 | 사고 후 구호 의무 위반, 도의적·법적 비난 강함 |
| 신호 위반·과속 | 중과실로 인정되면 가산 고려 |
|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 사과 없음, 합의 방해, 책임 부인 등 |
| 피해자의 사회적 취약성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피해 |
| 사고로 인한 극심한 고통 | 장기 입원, 반복 수술, 중증 장해 |
위자료를 줄이는 감액 사유
| 감액 사유 | 설명 |
|---|---|
| 피해자의 과실 | 안전벨트 미착용, 무단횡단 등 (과실 비율만큼 감액) |
| 기존 질환(기왕증) | 사고 이전 질환이 피해를 확대한 경우 기여도 공제 |
| 가해자의 성실한 사후 태도 | 즉시 구호, 진지한 사과, 자발적 합의 노력 |
| 경미한 충격 | 사고 충격 자체가 경미해 부상 정도가 낮은 경우 |
과실 비율과 위자료의 관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모든 손해배상 항목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 30%라면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배상금에서 30%를 공제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 유형별 과실 기준표를 기반으로 하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 가해자가 뺑소니를 했거나 음주 운전이라면 이를 위자료 협상에서 적극 제시하세요. 보험사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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