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사이트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작성한 글입니다. 특정 보험사, 법률사무소, 손해사정 업체를 홍보하지 않으며 제휴나 협찬 관계도 없습니다. 법령, 약관, 공공기관 자료는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보상, 먼저 ‘무엇이 손해를 입었는지’를 나눠 보세요
사고가 난 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찾는 분들은 보통 사람이 다친 피해와 차량 파손 피해를 한꺼번에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상은 사람(대인), 차량과 물건(대물), 내가 가입한 보험(자기 담보)으로 나뉘고, 항목마다 청구 창구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사고 직후부터 합의를 검토할 때까지 운전자나 동승자, 보행자 피해자가 확인할 내용을 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친 손해의 항목별 계산(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은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기에 넣기 전에 알아야 할 보상 구조와 최근 바뀐 제도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는 자동차 보상 구조
| 구분 | 무엇을 보상하나 | 주로 청구하는 곳 | 확인할 점 |
|---|---|---|---|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 | 가해 차량의 보험사 | 법령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상해급수별 한도) |
|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 | 가해 차량의 보험사 | 가입 여부와 가입 한도를 확인 |
| 대물배상 | 상대 차량과 물건의 손해 | 가해 차량의 보험사 | 의무가입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 그 이상은 가입 금액에 따라 다름 |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내 차에 탄 나와 가족의 상해 | 내 보험사 | 상대방이 없거나 내 과실이 큰 사고에서 중요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량의 파손 | 내 보험사 | 자기부담금과 이후 보험료 할증 여부를 함께 판단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 때문에 입은 상해 | 내 보험사 | 특약 가입 여부 확인 |
| 정부보장사업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뺑소니), 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 | 정부보장사업 위탁 창구 |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 |
책임보험 한도와 정부보장사업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 담보의 이름과 범위는 보험사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내 보험증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대인 보상의 네 가지 항목
대인 보상금은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은 아래 항목을 더한 뒤 과실상계,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적극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처럼 실제로 쓴 비용
-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 약관 기준은 소득의 85%, 소송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봅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나 사망으로 앞으로 잃게 되는 소득.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만 65세)을 반영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 부상 위자료는 표준약관의 상해급수별 정액표(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를 따르고, 소송에서는 입원 기간이나 상해 정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계산기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산식은 방법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라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2026년 9월 10일부터 바뀐 경상환자 치료 기준
정부(korea.kr) 안내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관절이나 근육의 염좌, 타박상 등 경상환자. 임신부와 만 7세 미만 아동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차: 환자가 서류를 내면 공공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이어 가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부 안내에 따르면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과 양식은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9일 이전에 난 사고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적 판단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나빠지면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기존 기준도 계속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통원 치료 중심의 사고라면 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물 보상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대물 보상은 수리비가 중심이고, 조건에 따라 대차료(렌트비)와 시세하락손해가 더해집니다.
- 대차료: 표준약관은 동급 대여 차량 중 가장 낮은 요금으로 빌릴 때 드는 통상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위 차급을 빌리면 차액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세하락손해: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인정됩니다. 지급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금액이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입니다.
| 출고 후 경과 기간 |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약관)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 5년 초과 | 약관상 지급 대상 아님 |
금융감독원은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인 보상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듯 대물 보상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 보험이 없거나 가해자를 모를 때
뺑소니처럼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경로를 확인합니다.
-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사에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한 글은 뺑소니 보상금, 무보험차 사고에 있습니다.
보상 진행 순서 체크리스트
- 사고 기록 남기기: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차량번호와 보험사를 확보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 진료 받고 서류 보관하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아 둡니다. 경상환자가 4주나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서류 요건을 확인합니다.
- 과실비율 확인하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인과 대물 보상액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담보별 청구 창구 정리하기: 위 표를 참고해 상대 보험, 내 보험, 정부보장사업 중 어디에 무엇을 청구할지 나눕니다.
- 추정액 비교하기: 합의금 계산기에 상해급수, 소득, 치료 기간, 과실비율을 넣고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합의는 치료와 후유장해 판단 뒤에 검토하기: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진행 요령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참고하세요.
보험사 제시안과 소송, 어떤 기준을 택할까
| 비교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합의 | 법원 기준(소송·조정) |
|---|---|---|
| 금액 산정 | 표준약관 정액표와 지급률(예: 휴업손해 85%) | 법원 위자료 기준과 실제 손해(예: 휴업손해 100%) |
| 걸리는 시간 | 비교적 짧음 | 신체감정 등으로 길어질 수 있음 |
| 비용과 부담 | 추가 비용이 적음 | 소송비용과 입증 부담 |
| 맞는 상황 | 경상이고 과실 다툼이 적은 사고 | 후유장해가 있거나 소득이 크거나 과실비율 다툼이 큰 사고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고마다 다릅니다. 계산기의 두 기준 결과 차이가 크고 소송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보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이용안내를 참고하세요. 다른 사고 유형별 글은 교통사고 매거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
- 자동차 보상은 대인, 대물, 내 보험, 정부보장사업으로 나뉘고, 항목마다 청구 창구가 다릅니다.
- 대인 보상은 적극손해,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를 더한 뒤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약관상 인정됩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4주 초과 진단서)
- 뉴시스 – 사고로 車 시세하락 시 보험금 기준은 “출고 5년 이하”(금융감독원 안내 보도)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보험 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보상액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 과실비율, 신체감정 결과, 소득 증빙,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인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정 보험사, 업체,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0월 6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법령, 공공기관 자료,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함께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환자, 의료진, 사고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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