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이 합의금입니다. 이 글은 전치2주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과 소송(법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 경위·과실비율·치료 경과·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은 판단의 뼈대를 잡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 진단이 뜻하는 것
‘전치 2주’는 진단서상 예상 치료 기간이 약 2주라는 의미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경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단 기간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통증이나 치료가 더 길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최종 보상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만으로 합의금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내역과 소득 손실 입증 자료가 함께 반영됩니다.
전치2주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합의금(손해배상금)은 대체로 다음 항목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전치 2주 경상은 후유장해·상실수익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아래에서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중심으로 계산되는 편입니다.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 치료비·실비 — 병원비, 약값, 통원 교통비 등 실제로 지출한 적극손해.
- 기타 — 필요·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간병비 등.
약관 기준과 법원(소송) 기준의 차이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은 산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념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 소송(법원) 기준 |
|---|---|---|
|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표 적용 | 입원 기간·손상 정도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 휴업손해 | 인정액의 일정 지급률(약관상 85%) 적용 | 입증된 실제 감소액의 100%까지 인정 가능 |
| 성격 | 신속·정형화된 지급 기준 | 개별 입증 자료에 따른 실손해 산정 |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두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
위자료(약관)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표준약관 정액표는 최고 등급(1급) 약 200만 원부터 낮은 등급(12~14급) 약 15만 원까지로 구성되며, 전치 2주 경상은 통상 낮은 상해급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 급수는 상해 항목과 진단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업손해(약관)는 일반적으로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 구조로 계산되며, 표준약관상 지급률은 85%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입증 자료가 있어야 반영되므로, 소득 손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점
-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 시점을 정합니다. 조기 합의 후 증상이 이어지면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입원 내역,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등 근거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 과실비율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 자료(블랙박스·현장 사진 등)를 확보합니다.
-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손해사정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고려합니다.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범위 가늠하기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어, 제시액의 적정성을 스스로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산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계산 방법론을, 사례별 설명은 교통사고 매거진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법률·보험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과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업체·전문가를 대리하거나 그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본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로, 실제 인물·기관·사고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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