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사고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로, 같은 사고라도 부상 정도·치료 기간·과실 판단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행자사고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기존 보행자 사고 안내를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보행자사고 합의금은 무엇을 합산한 값인가
합의금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손해 항목을 더한 뒤 피해자 과실·기지급액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도 손해를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해 계산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 항목 | 의미 |
|---|---|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장래 소득 감소분 |
| 적극손해 |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
여기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비율,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은 감액 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상이 가벼운 사고와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는 산정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보행자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
보행자사고는 차 대 사람 사고로 분류되며, 같은 상황이라도 신호 여부·횡단 위치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법령·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차 대 사람 유형별 도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낮게 인정될수록 감액 폭이 줄어 합의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리와 민사 합의는 별개 절차이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실무 자료
합의금 산정의 정확도는 근거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계산기 입력값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 진단서·통원/입원 기록 등 부상과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휴업손해·상실수익 산정에 쓰이는 소득 증빙
- 치료비 영수증 등 적극손해 지출 내역
- 사고 당시 신호·횡단 상황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CCTV·현장 기록
계산기는 협상 전 1차 추정 도구
본 사이트 계산기는 나이·휴업일수·월소득·과실비율 등을 입력하면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협상이나 법적 판단에 앞선 1차 추정값입니다. 실제 후유장해 등급, 과실 다툼, 기왕증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손해사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자사고의 사고 직후 대응과 손해 구분 원칙은 보행자 사고 안내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합의·소송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목적, 특정 업체·법률사무소 광고 아님)
본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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