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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 합의금

교통사고소송보행자사고 합의금

보행자사고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로, 같은 사고라도 부상 정도·치료 기간·과실 판단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행자사고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와 기존 보행자 사고 안내를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보행자사고 합의금은 무엇을 합산한 값인가

합의금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손해 항목을 더한 뒤 피해자 과실·기지급액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도 손해를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해 계산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항목 의미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장래 소득 감소분
적극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여기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비율,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은 감액 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상이 가벼운 사고와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는 산정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보행자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

보행자사고는 차 대 사람 사고로 분류되며, 같은 상황이라도 신호 여부·횡단 위치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법령·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차 대 사람 유형별 도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낮게 인정될수록 감액 폭이 줄어 합의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리와 민사 합의는 별개 절차이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실무 자료

합의금 산정의 정확도는 근거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계산기 입력값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 진단서·통원/입원 기록 등 부상과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휴업손해·상실수익 산정에 쓰이는 소득 증빙
  • 치료비 영수증 등 적극손해 지출 내역
  • 사고 당시 신호·횡단 상황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CCTV·현장 기록

계산기는 협상 전 1차 추정 도구

본 사이트 계산기는 나이·휴업일수·월소득·과실비율 등을 입력하면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협상이나 법적 판단에 앞선 1차 추정값입니다. 실제 후유장해 등급, 과실 다툼, 기왕증 반영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손해사정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자사고의 사고 직후 대응과 손해 구분 원칙은 보행자 사고 안내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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