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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자전거 사고, 왜 ‘차 대 차’처럼 준비해야 할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에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현장 조치·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손해배상과 합의 절차도 교통사고에 준해 진행됩니다. 이 글은 강변 자전거도로나 도심 자전거도로에서 접촉·추돌 사고를 겪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배상 요구를 받은 가해자 모두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