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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신고

    횡단보도 신고, 상황에 맞는 신고 유형부터 구분하세요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차량으로 보행 안전이 우려될 때는 안전신문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행 중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처럼 교통법규 위반 정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긴급하게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사고·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앱 신고보다 11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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