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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3주 합의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전치3주 합의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으신 다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병원비 걱정에 일도 못 나가고, 보험사에서는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는데 정작 금액 기준은 잘 설명해주지 않으니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은 전치 3주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치 3주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전치 3주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소견이에요. 대부분 뼈가 부러지지 않은 목·허리 염좌나 인대 손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표로 보면 골절이 없는 단순 염좌는 12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같은 전치 3주라도 통원치료만 하셨는지, 입원을 병행하셨는지에 따라 실제 산정에 차이가 생기니,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호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서류를 다시 모으려면 훨씬 번거롭습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세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합의금이라고 하면 보험사가 딱 한 번에 얼마를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래 세 가지를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빼는 구조예요.

  • 치료비 등 실제 지출(적극손해) — 병원비, 약제비,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면 그 비용까지
  • 휴업손해(소극손해) —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소득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에서, 사고 발생에 내 과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뺀 것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그러니 “전치 3주면 얼마”라는 단일 답은 사실 없고, 이 세 항목이 각자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위자료, 표준약관 기준과 실제 협의 금액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상해급수별 위자료 정액 기준이 있는데, 손해보험협회 자료 기준으로 1급은 200만 원, 12~14급(전치 3주가 흔히 속하는 구간)은 15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겨우 15만 원?”이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의 정액 기준일 뿐이에요.

실제로 받으시는 합의금은 여기에 치료비, 휴업손해, 그리고 보험사와 협의되는 향후치료비 등이 함께 더해지기 때문에 표준약관 위자료 숫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실무에서 참고되는 범위로는 골절 없는 염좌·인대손상(전치 3~6주 수준) 기준 대략 150만~500만 원 선이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사고 경위·과실비율·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치일 뿐 정해진 답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해 정도별 대략적인 참고 범위

진단 기간 상해 특징 참고 범위(위자료·휴업손해 중심)
2주 이하 타박상, 경미한 염좌 약 30만~150만 원
3~6주(전치 3주 포함) 골절 없는 염좌, 인대 손상 약 150만~500만 원
6~12주 단순 골절(수술 불필요) 약 500만~1,500만 원

표에 나온 숫자는 여러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참고 구간이지, 보험사가 반드시 그 금액을 준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나이, 소득, 기존 지병(기왕증) 유무, 과실비율에 따라 같은 전치 3주라도 금액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을 못 나가서 줄어든 소득 부분이에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 자료 등)를 기준으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소득 증빙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상의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통원치료만 받으셨다면 실제 일을 쉰 날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니,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결근·휴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두시길 권해 드려요.

과실비율이 최종 금액을 바꿉니다

세 항목을 다 더해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을 빼는 ‘과실상계’를 거쳐야 최종 합의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손해액 합계가 300만 원이고 내 과실이 20%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240만 원 수준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고 초반에 과실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최종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고 상황(블랙박스, 목격자, 현장 사진)을 근거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합의는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임상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 나은 것 같아도, 며칠 뒤에야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도 비슷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 중간에 급하게 합의부터 하시면 나중에 통증이 남거나 후유증이 확인돼도 추가로 보상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끝나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것

  • 진단서·치료 기록·영수증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아두기
  • 과실비율 산정 근거(블랙박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를 확보해두기
  •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 휴업손해 산정에 대비하기
  • 보험사의 첫 제시 금액을 바로 받아들이기 전에 항목별 산출 근거를 요청해보기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기

여기까지가 전치 3주 합의금이 구성되는 기본 흐름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금액은 손해사정 절차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항목별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본인의 진단 내용과 소득,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실 때는 사이트 내 계산기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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