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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 계산 방법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 계산 방법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법원 기준과 보험 약관 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 기준 사망 위자료

법원은 사망 사고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약 1억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고, 피해자의 나이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가감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가중사유가 있으면 사례에 따라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보험 약관 기준 사망 위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연령으로 구분해 만 65세 미만은 8,000만원, 만 65세 이상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됩니다.

법적 근거 가동연한 만 65세 상향(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에 따라 약관 연령 기준도 65세로 적용됩니다.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은 법원행정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2016)을 따릅니다.

사망 일실수입과 함께 산정

사망 사고는 위자료와 별개로 일실수입이 더해집니다. 일실수입은 소득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뒤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자세한 산정은 일실수입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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