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본 페이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가 사용하는 모든 산식과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누구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준값은 공개 API(/standards)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액의 구성

교통사고 손해배상(합의금)은 다음 항목의 합에서 과실상계·기왕증·기지급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구분항목설명
정신적 손해위자료부상(상해급수별 정액),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비례), 사망(기준금액)
소극적 손해휴업손해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
상실수익액(일실수입)후유장해·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
적극적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이미 든 치료비 및 향후 예상 치료비
개호비(간병비)중상해 시 간병에 드는 비용
장례비·교통비 등사망 시 장례비(정액), 통원 교통비 등

2. 위자료

부상 위자료(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해급수별 정액표를 사용합니다(1급 200만 → 14급 15만원). 소송 시에는 입원기간·상해정도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

장래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로 산정합니다. 법원 기준은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1억원)을, 약관 기준은 연령별 정액을 기준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사망 위자료

법원행정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2016)에 따라 기준금액 1억원(서울중앙지법)을 적용합니다. 연령이 낮거나 과실이 없으면 ±20% 조정 여지가 있으며, 지방 법원은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약관 기준은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입니다.

3. 휴업손해

휴업손해 =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

약관 기준 지급률은 85%(표준약관), 소송 시에는 입증된 실제 감소액 100%를 적용합니다.

4. 상실수익액(일실수입)

후유장해: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 (1 − 기왕증기여도)

사망: 월소득 × (1 − 생계비공제 1/3) × 라이프니츠계수

  •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라이프니츠계수: 장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중간이자 공제. 월 단위 복리, 연 5% 할인율 적용. 계수 = (1 − (1+i)−n) ÷ i (i = 0.05/12, n = 가동 잔여 개월수)
  • 생계비 공제: 사망 시 본인 생계비로 소비되었을 부분(통상 1/3)을 공제

5. 과실상계·기왕증·공제

  • 과실상계: 손해액 합계에 (1 − 피해자 과실비율)을 곱해 감액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비율만큼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합니다.
  • 기지급액 공제: 이미 받은 가지급금·치료비·보험금을 최종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6. 도시일용노임(소득 미입증 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약 175,592원/일),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값은 고시 시점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확한 산정 시 최신 노임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한계와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 1차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배상액은 진단서·소득자료·신체감정 결과·과실비율 협상·판례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면책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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