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액을 받으면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합의금은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 적극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해 더한 뒤 과실비율,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이미 받은 금액을 빼서 정합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서비스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 제시액을 볼 때 확인할 산정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합의금을 볼 때는 보통 두 기준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 보험사 약관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정해진 금액표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법원(소송) 기준: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위자료 기준금액과 휴업손해 인정 비율 등이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같은 사고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계산기는 같은 입력값으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목별 산정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의미 | 약관 기준 | 법원 기준(사이트 방법론) |
|---|---|---|---|
| 부상 위자료 |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상해급수별 정액 (1급 200만원 ~ 14급 15만원) | 사안별로 판단 |
| 후유장해 위자료 | 장해가 남았을 때의 정신적 손해 | 장해율에 따라 별도 산식 적용(아래 설명) | 기준금액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 |
| 사망 위자료 |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사이트 방법론 기재) | 기준금액 1억원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줄어든 소득 |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 100% 적용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사망으로 잃는 장래 소득 |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등 (아래 설명) | |
| 공제 항목 | 최종 금액에서 빼는 부분 |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 기지급액 공제 | |
표의 법원 기준 수치와 사망 위자료 약관 수치는 계산 방법론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나이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상해급수가 출발점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진단 내용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매겨지는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FAQ에 따르면 부상급수별 위자료는 1급 200만원에서 14급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미한 염좌나 타박상처럼 낮은 급수에 해당하는 부상은 위자료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에서는 휴업손해와 치료 관련 항목의 비중이 커집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같은 FAQ에 따르면 장해율 50%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책임개시일이 2017년 3월 1일 이후인 계약에서 장해율이 50% 이상이면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해율 50% 미만이거나 계약 시점이 다르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계약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전치2주 합의금, 전치4주 합의금, 전치8주 합의금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85%와 100%의 차이
휴업손해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사이트 방법론은 다음 산식을 씁니다.
-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여기에 약관 기준은 85% 지급률, 소송 시에는 100%를 적용
손해보험협회 FAQ도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가 있어야 보상 대상이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FAQ에 따르면 가족이 간호하느라 생긴 수입 감소는 휴업손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휴업 기간 급여 내역처럼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트 계산기는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방법론 페이지에는 하루 약 175,592원, 월 22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노임 단가는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실제 협상에서는 최신 공표 단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 가동연한과 라이프니츠계수
후유장해나 사망 사고에서는 앞으로 일해서 벌 수 있었던 소득, 즉 상실수익액이 합의금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방법론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유장해: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 × (1 − 기왕증 기여도)
- 사망: 월소득 × (1 − 1/3, 본인 생활비 공제) × 라이프니츠계수
여기서 가동연한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프니츠계수는 미래에 나눠 받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금액으로 바꾸는 할인 계수입니다. 사이트는 연 5% 할인율을 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장해율과 계산 예시는 후유장해 계산과 후유장해 합의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과실상계와 공제
항목별 금액을 모두 더한 총손해액이 그대로 합의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금액을 뺍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20%라면 총손해액의 80%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장해에 영향을 준 비율만큼 뺍니다.
- 기지급액 공제: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나 가불금이 있으면 뺍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별 설명은 후방추돌사고 합의금, 차대차사고 합의금,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사 제시액을 받았을 때 점검 순서
- 진단서상 상해급수가 몇 급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휴업손해 계산에 쓰인 월소득이 실제 소득인지, 일용노임 기본값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된 과실비율과 그 근거를 물어봅니다.
-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치료가 끝난 뒤 장해 평가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합니다.
- 같은 조건으로 합의금 계산기에 입력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해 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의료진의 평가를 먼저 받으세요. 협상 절차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보상 항목 전반은 교통사고 보상기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적극손해 − 과실상계·기왕증·기지급액
- 약관 기준은 정액표와 85% 지급률 중심이고, 법원 기준은 위자료 기준금액과 100% 인정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과 협상·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이용안내 참고).
참고 자료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 자주하는 질문(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약관과 노임 단가, 판례 기준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나 사례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합의금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 기준은 계약 시점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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