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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교통사고소송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가벼운 접촉사고 뒤 목이나 허리가 불편해 입원 없이 병원이나 한의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이제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의 운전자·동승자·보행자가 합의 전에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반영한 공개 약관과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통원 일수, 상해급수, 과실비율이 합의금 항목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는 통원일수, 상해급수(1~14급), 피해자 과실비율, 기지급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입력값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9-29)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통원치료만 받은 경미한 사고에서 약관 기준 합의금은 주로 위자료(상해급수별 정액), 치료관계비, 통원 교통비 성격의 기타 손해배상금, 그리고 소득 감소를 증명한 경우의 휴업손해로 구성됩니다.
  • 공개 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12·13·14급이 모두 15만 원이고, 통원한 경우 실제 통원 일수 1일당 8,000원이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과실이 있는 차량운전자인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부담하며, 이 부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통원치료만 받는 경미한 사고라면 아래 항목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도 같은 구조(정신적 손해·소극적 손해·적극적 손해)로 산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목 공개 약관상 기준(부상) 통원치료에서 확인할 점
위자료 책임보험 상해 구분(1~14급)에 따른 정액. 11급 20만 원, 12~14급 각 15만 원 진단 결과에 따라 매겨진 상해급수가 몇 급인지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안에서 치료에 든 비용(진찰·투약·처치 등 필요타당한 실비) 보통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며, 합의금으로 받는 돈과는 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한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 1일당 8,000원 진료기록상 실제 통원한 날짜 수
휴업손해 소득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만 인정,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통원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반영한 보험사 공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본) 중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금액은 약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합의하기 전에 본인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원 일수와 상해급수,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며칠 다녔는가’와 ‘몇 급인가’는 서로 다른 항목에 반영됩니다. 위자료는 통원 기간이 아니라 상해급수에 따른 정액이고, 통원 일수는 1일 8,000원의 기타 손해배상금과 휴업일수 인정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가 같다면, 공개 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치료를 2주 받았든 4주 받았든 같은 금액입니다.

아래는 공개 약관 금액만으로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며, 과실상계나 휴업손해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 조건 위자료 통원 기타 손해배상금 합계(과실상계 전)
14급, 실제 통원 10일 15만 원 8,000원 × 10일 = 8만 원 23만 원
14급, 실제 통원 20일 15만 원 8,000원 × 20일 = 16만 원 31만 원

이 표에는 치료관계비(병원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했다면 휴업손해가 더해지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제시하는 금액에는 이 밖의 사정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제시액의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위 구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경상환자 기준 두 가지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27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발표했고, 이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접촉사고 통원치료와 관련이 큰 변경 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상해급수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28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에 적힌 향후 치료 소견 기간 안에서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본인 과실이 있는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약관 안내에 따르면 이 본인부담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륜차·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 ‘차량운전자’에서 제외됩니다.

통원치료가 4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면, 치료를 계속 받을지는 의료진과 상의해 정하고 진단서가 필요한지를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는데도 합의 일정 때문에 참고 넘기는 일은 피하시고, 증상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통원치료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접촉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 사이트 계산기의 ‘내 과실비율’ 입력값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개 약관은 과실비율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치료 경과 확인: 증상이 남아 있는지,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는 의료진의 판단을 먼저 들어 봅니다. 4주를 넘길 것 같다면 진단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2. 상해급수 확인: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급수가 몇 급인지 물어봅니다.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3. 실제 통원 일수 대조: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으로 실제 통원한 날짜 수를 세어 제시 내역과 비교합니다.
  4. 휴업손해 증빙 준비: 통원 때문에 결근하거나 영업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면 세법상 관계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5. 과실비율과 기지급액 확인: 적용된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가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비교: 합의금 계산기의 상세 계산에 상해급수·통원일수·과실비율을 넣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추정 범위를 비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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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개 자료

본문 금액은 위 공개 약관에 적힌 값만 옮겼고, 확인하지 못한 평균 합의금이나 사례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약관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합의하기 전에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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