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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합의는 민사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목적보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덜어 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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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민사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으로 전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등 손해의 경우 추후에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고정된 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자 측 보험사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 판결례들을 보면,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여 자동차사고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조로 수령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형사합의금만큼을 민사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