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승 보상 word3

운전자보험 가족동승 보상 알고계세요

가족동승보상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담벼락 등 단독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보험 가족동승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아닌 단독으로 사고났을때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할지 잘 모르시죠?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족동승 보상 종합보험 적용 안내

전제조건 :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족동승 보상

대인 배상1에서 실제 손액 보다 부족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탑승경위와 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감액(과실) 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호의동승감액이 20%로 된다면 감액된 20%는 자손(자기신체사고)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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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인배상2는 가족면책규정에 의해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동승 보상 알아두어야 할 개념

대인배상 : 사람에 대한 배상

대물배상 : 사물에 대한 배상

대인배상1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인명 상해 시 대인 보상

대인배상2 : 무보험자동차 상해 시 대인 보상

가족면책규정 : 자동차 소유자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은 대인배상2은 면책함

자손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보상 정리

가족과 함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보험은 가족 동승자 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와 접촉하지 않은 단일 차량 사고의 경우 제3자 책임 보상(신체 상해 책임 1)에 미달할 수 있으나, 일부 보상은 제3자 책임 보상(신체 상해 책임 2)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은 제3자 책임 보상(신체 상해 책임 2)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포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책임은 타인에 대한 신체 상해 보상을, 재산상 손해 책임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상해 보장은 자신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