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통상적으로 법원은 1억원, 보험사는 대략 5천~8천 만원 전후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액수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는 사고 종류 불문하고 피해자 나이 19세 이상 60세미만인 경우 8,000만
피해자 나이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만큼 상계됩니다.
법원은 일반사망사고는 1억원×{1-피해자 과실비율×60%),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2억원×{1-피해자 과실비율×60%)을 위자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